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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 (short sale, short selling)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분을 결제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공매도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주식 결제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증권거래시장의 주식의 결제는 3일 결제로 이루어 집니다.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주식 대금의결제는 2일후에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당일 주식을 매수했다면 2일 후 주식 매수대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주식 대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여 일정율의 증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증거금에 따라 일정 부분의 증거금만을 납부하고 주식 전체 금액이 필요한 것은 결제일인 2일 후 결제일까지만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주식매도 2일후에 해당주식을 증권회사에 돌려 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매도한 금액과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매도란 2일후에 결제된다는 제도를 이용하여 주식 없이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인 2일 후에 주식을 돌려주는 거래입니다.
공매도란 2일후에 결제된다는 제도를 이용하여 주식 없이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인 2일 후에 주식을 돌려주는 거래입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가 들만 가능합니다.
개인투자가들의 공매도는 2000년에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신성이엔지 주식을 공매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 결과 공매도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주식을 배당 받는 경우 공모주청약 후 공모 주식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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