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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란
주식 매매시 주문창을 보면 주식의 가격이 초록색 A 부분 처럼 제공 됩나다.
이것을 호가라고 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수자나 매도자가 증권회사에 주문 가격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는 이것을 모아서 시장에 매수 또은 매도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호가입니다.
*호가의 취소 및 정정
이미 제출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일부취소의 경우 취소 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정은 다른 가격 및 다른 종류의 호가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기 제출된 호가의 수량을 정정하거나 같은 가격으로 정정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시간상 우선순위는 정정호가 접수 시점으로 변경되지만, 일부정정의 경우 정정 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매수량 단위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 호가할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는 10주임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임
*호가가격단위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말하며, 거래소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매매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정 호가가격단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호가 단위
주권가격 |
호가가격단위 |
1,000원 이하 |
1원 |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
10원 |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500,000원 이상 |
1,000원 |
*코스닥시장 호가 단위
주권가격 |
호가가격단위 |
1,000원 이하 |
1원 |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
10원 |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500,000원 이상 |
1,000원 |
※ ETF 및 ELW 는 가격범위와 무관하게 단일 호가단위 5원 적용
*주식 주문시 호가 창에서 매수호가와 매도 호가가 크게 차이 날때가 있는데 이것을 호가의 왜곡이라고 표현한다. 이때는 매매을 유보하고 호가의 외곡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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