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소가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기업내용이 발생하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투자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투자자의 보호와 투자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종류 |
내용 |
정기공시 |
정기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내용과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및 제출시기
-사업보고서 :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공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제출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반기 경과 후 45일내 제출
-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분기 경과 후 45일내 제출
*주요 기재사항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동시행령 제168조 참조)
*제출의 면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수시공시 |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는 증권시장에서 항시적인 정보 형평을 기하기 위해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시대상은 거래소의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시기
-당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당일(부득이한 경우 익일 오전 7시 20분)까지
-익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
2. 조회공시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시황)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회공시의 요구 대상
-공시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9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0조제1항)
-공정공시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장제3절)
-자율공시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6조)
-상기 요구대상에 준하는 사항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상장법인이 풍문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시점이 오전인 때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때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하며, 시황 관련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답변하여야 합니다. | |
3.자율공시
주요경영사항 외의 사항(일부는 세칙에서 정함)에 관하여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당해 법인에 관한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경영사항 이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 결정한 때 /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 투자 결정 및 자원개발 관련 매장량·생산성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기로 결정한 때 / 상호저축은행 관련사항 등
*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주요 경영사항 :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자진하여 신고 | |
공정공시 |
공정공시란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공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합리적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공정공시 의무의 발생 요건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장래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잠정 영업실적, 중요경영사항 등 관련 내용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자와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국내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종사자 및 다른 자들에 비해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 등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시시한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이나,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며, 정보의 선별적 제공사실을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Safe Harbor) 적용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공정공시하는 경우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 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
*투자 판단시 꼭 챙겨야하는 것이 공시 이다. 공시는 공시이후 투자 종목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자.
반응형
'투자 관련 용어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용어를 알자. 7 호가란 무엇인가 (0) | 2014.03.23 |
---|---|
주식 용어를 알자. 6 상장이란 무엇인가 (0) | 2014.03.23 |
주식 용어를 알자. 4 감사의견이란 무엇인가 (0) | 2014.03.22 |
주식 용어를 알자. 3 시가총액이란 무엇인가 (0) | 2014.03.21 |
주식 용어를 알자. 2 상한가 하한가? 주식의 가격 제한 폭에 대하여 (0) | 201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