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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로 이익이 발생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는 크게 현금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결산월의 말일까지 보유하신 주주들에게 배당권리가 주어집니다.
일반기업일 경우 12월결산이며, 금융주일 경우 대부분 3월결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의 결산월의 마지막 영업일 2일전(주식의 3일결제(당일포함)분에 한함)에 매수하시면 배당권리가 발생됩니다.
즉, 보유기간일수와는 상관없이 결산월 말일까지 결제된 상태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단 3년이상 장기보유 주식 배당금은 3,000만원 이하시 비과세, 3000만원 초과 및 1억원 이하 : 분리과세 5%, 1억원 초과 : 일반과세 14% (주민세 별도)]
즉, 보유기간일수와는 상관없이 결산월 말일까지 결제된 상태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단 3년이상 장기보유 주식 배당금은 3,000만원 이하시 비과세, 3000만원 초과 및 1억원 이하 : 분리과세 5%, 1억원 초과 : 일반과세 14% (주민세 별도)]
대부분 현금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회사의 주주이며 그 권리는 소유지분에 따라 비율별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확정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결정이나 구체적인 배당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은 회사의 자본금과 지금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 서 배당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당해 결산기의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회사가 상법을 위반하여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배당금 산정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현금배당의경우 현금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결정되어 주총 이후 공시
현금배당의경우 현금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결정되어 주총 이후 공시
확인하셔야 하며, 기준가가 실질적으로 변동 되지 않습니다.즉, 현금배당은 결산월이 지나
주총이후 알 수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배당에 대한 공시는 주총전에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월경에 주총이 이뤄지므로 그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금배당 결정
되면 주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토록되어 배당권리가 있는 증권계좌에 입금됩니다.)
현금배당과 다른 형태인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 을 신주의 발행으로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현금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에 의해 주식으로 환산, 주식으로 배당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지출이 없이 내부에 유보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배당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의 공시되어진 종목에 대해서 배당락일에 기준가(공시확인)는 변동됩니다.
주식배당의 공시되어진 종목에 대해서 배당락일에 기준가(공시확인)는 변동됩니다.
종목별로 결산일 15일전에 공시되어 주식배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높을 경우에는 주식 배당이 현금배당보다 유리합니다.
주식배당의 총액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협회등록법인 및 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까지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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