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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
2023년 1월 25일 호가제도 변경
-주식 및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통일
| 가격 | 코스피 호가 | 코스닥 호가 | 코스피/주식선물 호가 | 코스닥주식선물 호가 | 가격 | 호가 |
| ~1천원 | 1원 | 1원 | 10원 | 1원 | ~2천원 | 1원 |
| 1천~5천원 | 5원 | 5원 | 10원 | 5원 | 2천~5천원 | 5원 |
| 5천원~1만원 | 10원 | 10원 | 10원 | 10원 | 5천원~2만원 | 10원 |
| 1만~5만원 | 50원 | 50원 | 50원 | 50원 | 2만~5만원 | 50원 |
| 5만~10만원 | 100원 | 100원 | 100원 | 100원 | 5만~20만원 | 100원 |
| 10만~50만원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20만~50만원 | 500원 |
| 50만원~ | 1000원 | 1000원 | 1000원 | 1000원 | 50만원~ | 1000원 |
+K-OTC/코넥스 시장 호가가격단위 동일 변경
ETF/ETN/ELW 상품 현해오가가격단위 (5원) 유지
2.동시호가 처리방식 변경
-단일가 매매시, 상한가 하한가 종목의 수량배분 처리방식 변경
| 현행 | 100주-> 500주-> 1천주-> 2천주 ->잔량의 1/2-> 잔량(6단계) |
| 변경 | 100주-> 잔량의 1/2-> 잔량(3단계) |
+시가 등 결정을 위한 단일가먀ㅐ먀시 시가 등이 상한가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동시호가로 간주하고 수량 배분 단계를 축소하고 위탁자매매 우선 원칙 폐지
3.단일가매매 연장 폐지
-단일가매매 종료시 체결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ex- 장시작후 거래가 없는 종목)
| 현행 | 최초 가격이 결정될 때 까지 단일가매매 (시가, 장중)를 연장 |
| 변경 | 단일가매매 연장 없이 일반정규 접속매매로 전환 |
4.파생상품 종목코드 변경
-종목코드 8자리 중 맨 앞자리의 상품종류 표시가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변경
| 현행 | 상품종류 표시 - 선물(1), 콜옵션(2),풋옵션(3),스프레드(4) |
| 변경 | 상품종류 표시 - 선물(A), 콜옵션(B),풋옵션(C),스프레드(D) |
+26년 만기 종목부터 상품종류 표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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