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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뉴스를 보다 보면 종목의 상장 폐지 뉴스가 간혹 들리곤 한다. 혹시 자신이 매수한 종목도 폐지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투자자들을 위해 상장 폐지 요건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상장 폐지전 관리 종목으로 먼저 지정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함께 포함 시켰다.
NO |
항 목 | 상장폐지요건(관리종목 지정 포함) |
1 | 주된 영업정지 | *관리종목지정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은 때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계속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
2 | 매출액 |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30억 미만인 경우 |
*상장폐지 : 2년 연속 30억 미만인 경우 | ||
3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관리종목지정 :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2년 연속 |
*상장폐지 : 3년 연속의 경우 | ||
4 | 거래량 | *투자유의종목지정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월간거래량이 1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배제 | ||
*상장폐지 : 다음 분기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5 | 지분분산 | *관리종목지정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
*상장폐지 : 1년 이내에 분산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않는경우 | ||
6 |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감사(검토)의견 | *관리종목지정 |
①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 ||
②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
③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
*상장폐지 | ||
i) 위의 ①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
ii) 위의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 미만 | ||
iii) 위의 ① 또는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 ||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
*즉시 상장폐지 | ||
+ 최근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 | ||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
+ 사업연도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반기까지 퇴출 유예 | ||
→ 반기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제 1항 제 2호 마목(2)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퇴출 | ||
7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시가총액 |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사업보고서 제출일 익일부터 60일간의 기간(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20일 |
*상장폐지 : 동일한 사유가 2년 연속 발생 | ||
8 | 공시서류 | *관리 종목지정 |
①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
②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
*상장폐지 : 위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투자유의종목 지정된 다음 회차에 ① 또는 ②의 사유가 재발한 경우 | ||
*즉시 상장폐지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 | ||
9 | 사외이사 등 | *관리 종목지정 : 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되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상장폐지 : 동일한 사유가 2년 연속 발생 | ||
10 | 주가 | *관리종목지정 : 보통주식의 종가가 액면가 40% 이하로 30일간 지속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 동안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액면가 4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11 | 시가총액 | *관리종목지정 :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 동안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2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12 | 허위서류 등 | *관리종목지정 : 상장과 관련한 서류의 중요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
*상장폐지 : 상기사유가 1년내 추가확인되는 경우 | ||
13 | 기타 (즉시 상장폐지)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리 |
*타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신청을 하는 경우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 ||
*법령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 ||
-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 ||
-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위반 | ||
- 회계처리기준 위반 | ||
*기타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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